google-site-verification=DirmbYWHytnoaNuNlu7XhKPUMwQFiZm7W6PKdbWS5W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꿀팁!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자료, 빠뜨리기 쉬운 공제자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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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꿀팁!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자료, 빠뜨리기 쉬운 공제자료 총정리

by 비타타민 2023. 1. 16.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도 꼼꼼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13월의 월급을 돌려 받아보자!


아래에 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을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2. 빠뜨리기 쉬운 공제자료, 직접 챙기자!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1.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 7개에서 올해 11개로 확대

-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홈택스 접속 시 민간인증서인 간편인증 수단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다.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 이상 7종
(변경) 위 7종에 더하여,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이상 4종 추가되어 총 11종

총 11개 간편인증수단을 제공

2.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구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신용카드로 납부한 월세액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

-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월세액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다.

4.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 소득공제 확대

- 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그 이전 해인 21년보다 5% 넘게 증가하였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었다.

5.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이 있을 경우,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100만원이 늘어났다.

tips! 주택 임차 차입한 자금의 공제 방식은?
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총 4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6. 총 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확대되었다.
-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 계약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지출한 월세금액) 한도는 750만 원이다.

tips! 월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7.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으로 확대되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확대되었다.

8.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상향 적용한다.
-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원래는 각각 15%, 30%)

 

빠뜨리기 쉬운 공제 자료, 직접 챙기자!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았더라도 누락됐을 수 있으니
직접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1. 의료비 중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

-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위 항목의 지출이 있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누락여부를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영수증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첨부해야 한다.

tips!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하여 신고 가능하다.

2. 교육비 중 교복비, 미술, 태권도, 피아노학원비, 국외교육비

- 교육기관별로 서류제출 의무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육비들은 직접 챙겨야 한다.
- 누락되기 쉬운 어린이집 교육비나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학원비 영수증을 꼭 챙기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누락되기 쉬운 교육비 항목이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도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3. 기부금 중 전자영수증 발행되지 않은 것

- 2021년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해졌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되는데, 만일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행 받아 첨부해야 한다.

4. 월세액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찾아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대신 제출해주지만 월세액을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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