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irmbYWHytnoaNuNlu7XhKPUMwQFiZm7W6PKdbWS5W8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or 무급? 소급 적용? 총정리 (고용노동부 1월 16일자 보도설명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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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리뷰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or 무급? 소급 적용? 총정리 (고용노동부 1월 16일자 보도설명자료 분석)

by 비타타민 2023. 1. 28.

 

1월 9일, 고용노동부가 청와대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추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 후 각종 매스컴에서 '빚좋은 개살구'라며 기사를 냈고,

이에 대하여 1월 16일, 고용노동부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어떤 조건이어야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해버린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건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이미 일부 사용한 입장에서 소급 적용여부도 너무 궁금했네요!)

 

 

 

목차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 조건
2.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의 유급여부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여부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 조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확대된 육아휴직 기간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 사회, 한국 기업 문화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결국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은 폐지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사항

참고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만 8세 → 만 12세)과 기간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현재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1년 이내의 기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동안 사용 가능

저 "만 8세 이하"의 조건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1년"이라는 기간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큼 확대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네요.

 

단,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원래 사용가능한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1년 =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소 6개월은 더 늘어나겠네요!

 

연장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현재와 같이 단축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의 유급여부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가장 최근, 1월 16일에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임"

 

23년 올해 상반기 중 유급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이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사용 조건에, 게다가 무급이라면, 

과연 그 정책의 수혜자들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여부

저는 이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인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직 육아휴직이 1년 6개월 개정안은 입법 추진 중인 상태라서 

소급 적용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가 있었고, 이 때는 소급적용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모두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급 적용의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시행 시 소급적용 사례(2019.10.01)
1. 개정법 시행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개정법 시행 전에는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합하여 총 1년 가능 

개정법 시행 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최대 1년) = 최대 2년 가능

 

 

 

만일 이때처럼 소급적용 정책이 정해진다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남겨 두고 복직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것 같네요.

육아휴직을 현재 사용 중인 분들은 오히려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남기고 얼른 복직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과거 사례에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부모급여 소급적용받지 못한 21년생 출생아동을 둔 부모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정책이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부모급여 소급적용 정말 안 되는 건지 알아보다가 정리해 버린.. 포스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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