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DirmbYWHytnoaNuNlu7XhKPUMwQFiZm7W6PKdbWS5W8 출생연도별 혜택은?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헷갈리는 개념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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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보,리뷰

출생연도별 혜택은?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헷갈리는 개념 쉽게 정리!

by 비타타민 2023. 1. 12.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게다가 23년부터 신설된 부모급여까지..
헷갈리는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고
아동의 출생연도별로
적용되는 혜택도 정리해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년생 아기도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21년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각종 헷갈리는 개념들과 실질적인 혜택들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023년 임신 출산 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2022.12.28 - [육아 정보,리뷰] - 2023년 임신 출산 지원금, 혜택 총정리

 

2023년 임신 출산 지원금, 혜택 총정리

2023년부터 임신,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아래와 같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5번까지의 모두 합친다면 총 1,330만 원의 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단, 5번 임산부 교통비는

vitainsummer.tistory.com


우선 쉽게 개념 설명을 하고,
표로 총정리를 한 후 출생연도별 혜택(지원 수당)을 정리해 보겠다.


 

목차
1.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쉬운 개념 정리]
2.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비교표
 1) 21년까지의 출생아동들이 받는 지원금 ★★★
 2) 22년부터의 출생아동들이 받는 지원금 ★★★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쉬운 개념 정리]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가장 쉬운 개념이다.
출생 시부터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무조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래에 소개할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되는 수당이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이라고도 한다.

이 수당은 0~11개월, 12~23개월, 24~86개월의 구간을 나눠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21년까지의 출생아동들은 위 3개의 모든 구간에서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22년생 이후부터의 출생아동들은 마지막 구간, 즉 24~86개월까지의 구간의 양육수당만 받는다.

22년생부터는 0~23개월의 구간에서는 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를 받고,
이는 21년 이전 출생아동들이 받는 양육수당보다 월 최대 80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tips!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명칭이 설명해 주듯이, 가정 보육 시에만 지원받게 되는 금액이다.

 

 

3.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2년생들이 받던 혜택으로,
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어 사라지는 혜택이다.
슬퍼할 것은 없다. 부모급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tips! 영아수당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영아수당도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가정 보육 시에만 지원받게 되는 금액이다.



4. 부모급여

23년에 신설되는 혜택인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수당이다.
부모급여가 기존 영아수당보다 더 좋아진 점은 아래 두 가지이다.

첫째, 영아수당에 비해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아래 표 참조)

둘째, 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해도 지급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보다 보육료가 적은데, 이 차액도 받을 수 있다.
단,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은 없다.

다음은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이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비교표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23년 신설)
아동수당
적용대상 0~23개월 지원금액은
21년생까지
22년생부터~ 출생 시부터
만 8세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
0~23개월: 월 30만원 [23년]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
[24년]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
월 10만원
비고 24~86개월 월 10만원은
22년생 이후 출생아도 해당
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폐합
(즉, 영아수당 사라짐)
21년생 출생아는
대상아님
가정보육, 어린이집
등원여부와 관계없음

 

그래서 궁금했다.
21년생들은 월 얼마를 받는 것이고, 22년생들은 월 얼마를 받는 것인지..


1. 21년까지의 출생아동들이 받는 지원금

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들은 아래 수당을 받게 된다.
22년 영아수당 도입 시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부모급여도 결국 21년 이전 출생아동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이 대체되는 개념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0~11개월 월 20만원 월 1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

 

2. 22년부터의 출생아동들이 받는 지원금

22년 1월 1일부터의 출생아동들은 23년부터는 아래 수당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23년부터 신설되었지만 소급적용되어 22년 출생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년 이전 출생아동들까지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나 보다.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0~11개월 - 월 70만원(100만원) 월 10만원
12~23개월 - 월 35만원(50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 -
8세 미만(~95개월) - -

영아수당은 23년부터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신설되기 때문에
영아수당은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당 금액도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과연 이러한 수당 금액 조정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지는 물음표다.
정부도 설마 그걸 기대하진 않겠지..

좀 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부모급여 신설된 것도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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